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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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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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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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