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
|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장방형·타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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