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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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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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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 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는 면적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장방형·타원형 등의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는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은 취락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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