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6.> | |||||||||||||||||||
| 행위허가신청서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죽목의 벌채, [ ] 물건의 적치, [ ] 토지의 분할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위치(지번) | 지목 | |||||||||||||||||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 현황 | 경사도 | 토질 | ||||||||||||||||
| 토석매장량 | |||||||||||||||||||
| 죽목 재식 현황 | 주요 수종 | ||||||||||||||||||
| 임목이 있는 토지 | 임목이 없는 토지 | ||||||||||||||||||
| 신청 면적 | |||||||||||||||||||
| 토석의 채취 | 신청 면적 | 부피 | |||||||||||||||||
| 죽목의 벌채 | 수종 | 면적 | 수량 | ||||||||||||||||
| 물건의 적치 | 중량 | 부피 | |||||||||||||||||
| 품명 | 평균 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
| 토지의 분할 | 종전면적 | ㎡ | 분할면적 | ㎡ | |||||||||||||||
| 허가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 년 월 일 | 준공 | 년 월 일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귀하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토ㆍ조사 | |||||||||
| ▼ | |||||||||
| 결과 통지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