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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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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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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종전산업비율산업유지비율
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70퍼센트 이상70퍼센트 + 1/3(종전산업비율 - 70퍼센트)
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종전산업비율산업유지비율
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60퍼센트 이상60퍼센트 + 1/4(종전산업비율 - 60퍼센트)
3. 준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종전산업비율산업유지비율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종전산업비율
50퍼센트 이상50퍼센트 + 1/5(종전산업비율 - 50퍼센트)
비고
가. “종전산업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 지정 제안 당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각 호의 용도지역은 산업정비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중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면적 전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산업유지비율은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종전산업비율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 내 지원기반시설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유지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나) 일반공업지역: 50퍼센트
다) 준공업지역: 40퍼센트
2)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시설 유치 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유지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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