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 |
| 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
| 종전산업비율 |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종전산업비율 |
| 7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 1/3(종전산업비율 - 70퍼센트) |
| 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
| 종전산업비율 |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종전산업비율 |
| 60퍼센트 이상 | 60퍼센트 + 1/4(종전산업비율 - 60퍼센트) |
| 3. 준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
| 종전산업비율 | 산업유지비율 |
|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종전산업비율 |
| 5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 1/5(종전산업비율 - 50퍼센트) |
| 비고 가. “종전산업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 지정 제안 당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각 호의 용도지역은 산업정비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의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중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면적 전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산업유지비율은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종전산업비율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 내 지원기반시설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유지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가)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나) 일반공업지역: 50퍼센트 다) 준공업지역: 40퍼센트 2)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시설 유치 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유지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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