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2. 조사비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지원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 등 지원기반시설 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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