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협의기관 30일 포함)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위 치 | 시행면적 | ㎡ | ||||||||||||||||
| 시행방식 | 사업기간 | |||||||||||||||||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 계획 | 용도별 | |||||||||||||||||
| 면적(㎡) | ||||||||||||||||||
| 지원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합니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 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합니 다)의 감정평가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뒤쪽으로 계속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첨부서류 | 7.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설치 비용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 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 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공업지역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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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열람 및 관계 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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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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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및 대장 정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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