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행정절차 구분[ ]허가 [ ]신고처리기간15일
행위 구분[ ]건축물 건축 등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개발행위허가 신청(신고) 사항
위치(지번)지목
용도지역용도지구
신청(신고)
내용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면적
(건폐율)
건축 연면적
(용적률)
건축구분[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건축물 용도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중량
공작물 구조부피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현황경사도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 수종
입목지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수종나무 수그루
토석 채취신청면적부피
토지 분할종전면적분할면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량부피
품명쌓아놓는 물건의 평균량
물건을 쌓아놓는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간)
목적
사업기간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5항ㆍ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뒤쪽)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작물 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4. 토지 형질 변경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 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흙쌓기)하려는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000㎡)
5.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란에서 변경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 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절차
신청(신고)인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산업정비구역 내 행위신고 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접수
▼
검토·조사▶관계 부처 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만 해당)
◀
▼
결재
신청(신고)인에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