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행정절차 구분 | [ ]허가 [ ]신고 | 처리기간 | 15일 | ||||||||||
| 행위 구분 | [ ]건축물 건축 등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
| 신청 (신고)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개발행위허가 신청(신고) 사항 | |||||||||||||||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신청(신고) 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면적 (건폐율) | 건축 연면적 (용적률) | ||||||||||||
| 건축구분 |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 |||||||||||||
| 공작물 설치 | 신청면적 | 중량 | |||||||||||||
| 공작물 구조 | 부피 | ||||||||||||||
| 토지 형질 변경 | 토지 현황 | 경사도 | 토질 | ||||||||||||
| 토석매장량 | |||||||||||||||
| 입목식재 현황 | 주요 수종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면적 | |||||||||||||||
| 입목벌채 | 수종 | 나무 수 | 그루 | ||||||||||||
| 토석 채취 | 신청면적 | 부피 | |||||||||||||
| 토지 분할 | 종전면적 | 분할면적 |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중량 | 부피 | |||||||||||||
| 품명 | 쌓아놓는 물건의 평균량 | ||||||||||||||
| 물건을 쌓아놓는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간) | ||||||||||||||
| 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5항ㆍ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작물 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4. 토지 형질 변경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 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흙쌓기)하려는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000㎡) 5.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란에서 변경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 수) 240그루 → 310그루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산업정비구역 내 행위신고 담당부서) | |||||||||||||
| 신청(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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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조사 | ▶ | 관계 부처 협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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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신청(신고)인에 통지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