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제안자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산업혁신 구역 개요 | 구역의 명칭 | ||||||||||||
| 지정 목적 | |||||||||||||
| 위치 | |||||||||||||
| 면적 | ㎡ | 사업기간 |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0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합니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제 안 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산업혁신구역사업 담당 부서) | |||||||||
| 제안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수용 여부 결과 통보 (30일 이내) | ◀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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