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
| 1. 영 제58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로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결정한다. 가. 영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이 표에서 “개발사업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나. 영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2. 법 제69조, 영 제58조, 이 규칙 제21조 및 제1호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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