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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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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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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1. 영 제58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로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결정한다.
가. 영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이 표에서 “개발사업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나. 영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로 산정한다.


2. 법 제69조, 영 제58조, 이 규칙 제21조 및 제1호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개발사업지역 면적/공업지역정비구역 면적]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0.5 × (개발사업지역 면적/공업지역정비구역 면적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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