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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데이터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데이터거래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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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1. 3.>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

1. 표시도안

가. 표시도안은 A 또는 B 중에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은 도형과 문구로 구성되고,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형

가) 도형 테두리 및 화살표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나) 도형 안의 글자는 아래와 같은 남색을 사용한다.




2) 문구


가) 문구의 색상은 아래와 같은 회색을 사용한다.



나) 문구를 영문과 병기할 때는 상하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다. 표시도안의 색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표시방법
가. 표시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AB
구분색정보
바깥 테두리옅은 회색(Cyan 1, Megenta 1, Key 17)
위 둥근 화살표옅은 하늘색(Cyan 74, Megenta 19, Key 5)에서 짙은 파란색(Cyan 96, Megenta 57, Key 5)으로 계조(階調) 처리
아래 둥근 화살표남색(Cyan 69, Megenta 67, Key 43)
안쪽 테두리회색(Megenta 1, Key 28)에서 옅은 회색(Key 11)으로 계조 처리
Cyan 69, Megenta 67, Key 43
Cyan 69, Megenta 67, Key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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