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1. 3.> | ||||||||||||||||||||||||||||||||||||||||||||||||||||||
|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 1. 표시도안 가. 표시도안은 A 또는 B 중에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은 도형과 문구로 구성되고,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형 가) 도형 테두리 및 화살표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나) 도형 안의 글자는 아래와 같은 남색을 사용한다. 2) 문구 가) 문구의 색상은 아래와 같은 회색을 사용한다. 나) 문구를 영문과 병기할 때는 상하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다. 표시도안의 색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표시방법 가. 표시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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