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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데이터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데이터거래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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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