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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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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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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
가치평가의 신청
제4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의2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3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5조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6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89호
2022.4.20
제102호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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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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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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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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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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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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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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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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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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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4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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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5
데이터 품질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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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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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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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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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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