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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데이터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데이터거래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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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23. 1. 3.>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90일
신청인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성명부서(부서명)
직위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인증 대상
상세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에 대한 설명자료 각 1부
작 성 방 법
1.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란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자란에는 해당 법인의 업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성명(대표자)란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호(법인명)란에 (주)의 형태로 적습니다.
④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인란은 빈칸으로 두고, 담당자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부서(부서명)란, 직위란은 빈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을 적습니다.
②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에는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처리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접 수‣인증 평가 및 심사‣심의 및 결정‣데이터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데이터 품질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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