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단체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
| 주 소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 사 | ‣ | 평가 및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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