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데이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①신고분야 | [ ]데이터거래사업자 [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데이터거래사업자ㆍ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
| ②회사명 |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 설립 연월일 | ||||||||||
| ④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⑤기업 형태 | [ ]개인 [ ]법인 | [ ]상장 [ ]코스닥등록 [ ]비상장(비등록) | |||||||||
| ⑥제공서비스 | 명칭 | 데이터 사업 내용 | |||||||||
| ⑦데이터거래사 | [ ] 고용 인원수 | ||||||||||
| ⑧양도회사 (양도ㆍ양수 신고 시 작성)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⑨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책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했고, 향후 거짓 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을 찍습니다. -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분야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합니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의 형태로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양도ㆍ양수 신고 시 적으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