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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3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2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데이터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데이터거래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