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 일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 경력 및 자격 | |||||||||||
| 교육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거래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검토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