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제출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총괄사업관리 대상 특별정비구역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 면적 | ㎡ | |||||||
| 위치 | ||||||||||
| 사업방식 (근거법령) | 사업시행자 | |||||||||
| 총괄사업 관리개요 | 유사사업수행 실적 | |||||||||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범위 및 내용 | ||||||||||
| 총괄사업관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총괄관리계획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실적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제출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담당 부서) | |||||||||
| 계획서 작성·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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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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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결정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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