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제안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개요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 |||||||||||||||||||||||||||||||||||||||||||||||||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유형 | ※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 |||||||||||||||||||||||||||||||||||||||||||||||||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 ||||||||||||||||||||||||||||||||||||||||||||||||||
| 위치 | ||||||||||||||||||||||||||||||||||||||||||||||||||
| 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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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작성한 서류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정비계획도서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 가.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나.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다.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작성 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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