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6. 8. 4.> | |||||||||||||||||||||||||||||||||||||||||||||||||||||||||||||
| [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 ] 주민대표단 구성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동의철회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동의자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 철회의 내용 | (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 ]주민대표단 구성,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합니다. | |||||||||||||||||||||||||||||||||||||||||||||||||||||||||||||
| 년 월 일 | |||||||||||||||||||||||||||||||||||||||||||||||||||||||||||||
| 동의 철회자 |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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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유의사항 | |||||||||||||||||||||||||||||||||||||||||||||||||||||||||||||
| 1.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지장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 이 동의철회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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