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제안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제안구역 | 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 면적 | ㎡ | ||||||||||||||||||||||||||
| 위 치 | |||||||||||||||||||||||||||||
| 사업 종류 | 사업시행자 | ||||||||||||||||||||||||||||
| 지정 대상 총괄사업 관리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총괄사업관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설계ㆍ시공,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총괄관리계획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실적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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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담당부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담당부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담당부서) | 제안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