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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04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3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4조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제6조의3

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제7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8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제1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해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위허가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주민대표단 구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