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6. 8. 4.> | ||||||||||||||||||||||||||||
|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주민 대표단 구성 내역 | 주민대표단 명칭 | |||||||||||||||||||||||||||
| 대표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단원 수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 구역 | 구역 명칭 | |||||||||||||||||||||||||||
| 위치 | ||||||||||||||||||||||||||||
| 동의 사항 | 토지등 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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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