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 [ ] 보조 [ ] 융자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정비 사업 개요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위치 |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면적 |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
| 총 사업비 | |||||||||
| 신청 내용 |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사유 | ||||||||
| 신청 금액 | 보조금 원(총 사업비의 %) | ||||||||
| 융자금 원(총 사업비의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수행 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
| 신청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비용 보조ㆍ융자 결정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