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6. 8. 4.> | ||||||||
|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 일련번호 | / | ||||||
| Ⅰ. 소유자 인적사항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권리내역) |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 소재지 ( 공유 여부 ) | 면적(㎡) | |||||
| ( ) | ||||||||
| ( ) | ||||||||
| ( ) | ||||||||
|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 소재지 ( 허가 여부 ) | 동 수 | ||||||
| ( ) | ||||||||
| ( ) | ||||||||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공작물의 소유 목적)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사항 | ||||||||
| 1. 주민대표단 명칭 | ||||||||
| 2. 주민대표단 구성 ※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직 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대 표 | ||||||||
| 감 사 | ||||||||
| 단 원 | ||||||||
| (뒤쪽) | ||
| 3. 주민대표단의 업무 | (1) 주민대표단 운영에 관한 사항 ㆍ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ㆍ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ㆍ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 ㆍ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ㆍ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ㆍ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ㆍ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ㆍ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ㆍ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 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의 개최 및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 ㆍ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ㆍ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
| 4. 운영규정 | ※ 별첨 | |
| Ⅲ. 동의내용 | ||
| 1.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3항ㆍ제1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2. 본인은 Ⅱ. 동의사항(주민대표단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와 같이 대표, 감사, 임원 및 단원으로 구성된 ( )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이 Ⅱ. 동의사항 중 3. 주민대표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해당 용도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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