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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위허가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주민대표단 구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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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6. 8. 4.>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권리내역)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 ㎡)
소재지 (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종류: 상가, 아파트 등)

등기상
건축물 지분
(면적: ㎡)
소재지 ( 허가 여부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공작물의 소유 목적)
설정 토지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사항
1. 주민대표단 명칭
2. 주민대표단 구성

※ 빈칸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직 책성 명생년월일주 소
대 표
감 사
단 원
(뒤쪽)
3. 주민대표단의 업무(1) 주민대표단 운영에 관한 사항
ㆍ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ㆍ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ㆍ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
ㆍ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ㆍ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변경
ㆍ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ㆍ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의 작성
ㆍ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준비업무
ㆍ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
ㆍ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의 개최 및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
ㆍ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ㆍ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운영규정※ 별첨
Ⅲ.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본 동의서 제출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3항ㆍ제1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ㆍ고지받았습니다.
2. 본인은 Ⅱ. 동의사항(주민대표단 명칭, 구성, 업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와 같이 대표, 감사, 임원 및 단원으로 구성된 ( )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이 Ⅱ. 동의사항 중 3. 주민대표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귀중
첨부서류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다만,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유 의 사 항
1. 소유권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 소유권 현황란의 유형은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해당 용도로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