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①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변경 전 신고사항 | 신고일자 | 신고번호 | ||||||||
| 업종별 누적투자금액 | ||||||||||
| ③ 변경요청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업종변경 시에는 ③란에 변경 전ㆍ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지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통일부 | |||||||
| 신고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 ▼ | |||||||
|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 ▼ | |||||||
|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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