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협력사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 | ||||||||
| ①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상대자 | 상호(법인명) | 소속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③ 사업개요 |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업종 및 취급품목 | 코드번호 | |||||||||
| 사업내용 및 규모 | ||||||||||
| 사업장소 | ||||||||||
| 사업기간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1부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③란 중 "사업내용 및 규모"란은 투자금액,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③란 중 "코드번호"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통일부 | ||||||||
| 신고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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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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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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