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9.7.> | ||||
| (앞쪽) | ||||
| 제 호 조사공무원증 | ||||
| 사진 (2.5×3cm) | ||||
| 김 ○ ○ | ||||
| 위 사람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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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5㎜[백상지 150g/㎡] | ||||
| (뒤쪽) | ||||
|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위 사람은 시설의 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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