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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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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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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0.1>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금액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모집 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30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법 제18조제1항제2호400만원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법 제18조제1항제3호400만원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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