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0.1> | ||
|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
|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모집 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400만원 |
|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 | 법 제18조제1항제3호 | 400만원 |
|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나 모집종사자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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