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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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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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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모집비용 충당비율(제18조 관련)
모집금액적용비율비고
1. 10억원 이하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모집금액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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