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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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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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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3.>
(앞쪽)
제 호
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사무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시장 또는 도지사)
20mm x 30mm
74㎜×52㎜(백상지 150g/㎡)
(뒤쪽)
※주의사항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기부금품 모집검사를 목적으로 모집자의 사무소ㆍ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공무원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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