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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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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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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3.>

기부금품 모집명세서
(단위: 원)
연월일
(00-00-00)
기부자명모집방법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기부물품기부금품
종류단가수량총액
(가액)
품명단가수량총액
(가액)
합 계
총계
※ 작성방법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발송자주소, 모금장소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4.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5.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6.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