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3.> 기부금품 모집명세서 (단위: 원) | |||||||||||
| 연월일 (00-00-00) | 기부자명 | 모집방법 |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 | 기부물품 | 기부금품 | ||||||
| 종류 | 단가 | 수량 | 총액 (가액) | 품명 | 단가 | 수량 | 총액 (가액) | 합 계 | |||
| 총계 | |||||||||||
| ※ 작성방법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에는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발송자주소, 모금장소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4.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5.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6.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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