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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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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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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2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등록번호모집기간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
1. 기부금품 모집 명세
(단위: 원)
연월
(00-00)
모집방법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기부물품기부금품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종류단가수량총액
(가액)
품명단가수량물품총액
(가액)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 기부금품 사용 명세
(단위: 원)
연월일
(00-00-00)
(대표)사용처명
(성명/단체명/상호)
용도사용목적사용액
현금유가증권 등물품합계
총계
※ 작성방법
1. ‘용도’란에는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용목적’란에는 용도가 ‘사업수행비용’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집비용’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
*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
* 비목 구분 기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년 월 일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