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23.> | |||||||||||||||||||||||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 |||||||||||||||||||||||
| 등록번호 | 모집기간 | ||||||||||||||||||||||
|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 |||||||||||||||||||||||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모집목적 | |||||||||||||||||||||||
| 모집등록금액 | |||||||||||||||||||||||
| 1. 기부금품 모집 명세 (단위: 원) | |||||||||||||||||||||||
| 연월 (00-00) | 모집방법 |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 | 기부물품 | 기부금품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 ||||||||||||||||||
| 종류 | 단가 | 수량 | 총액 (가액) | 품명 | 단가 | 수량 | 물품총액 (가액) | 합계 | |||||||||||||||
| 총계 | |||||||||||||||||||||||
| ※ 작성방법 1.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2. 기부금품 사용 명세 (단위: 원) | |||||||||||||||||||||||
| 연월일 (00-00-00) | (대표)사용처명 (성명/단체명/상호) | 용도 | 사용목적 | 사용액 | |||||||||||||||||||
| 현금 | 유가증권 등 | 물품 | 합계 | ||||||||||||||||||||
| 총계 | |||||||||||||||||||||||
| ※ 작성방법 1. ‘용도’란에는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용목적’란에는 용도가 ‘사업수행비용’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집비용’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 *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 * 비목 구분 기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 | 년 월 일 | ||||||||||||||||||||||
| 첨부: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1부(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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