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7. 23.>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단위: 원) | |||||||
| 연월일 (00-00-00) | 사용처명 (성명/단체명/상호) | 용도 | 사용목적 | 사용액 | |||
| 현금 | 유가증권 등 | 물품 | 합계 | ||||
| 총계 | |||||||
| ※ 작성방법 1. ‘용도’란에는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사용목적’란에는 용도가 ‘사업수행비용’인 경우에는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집비용’인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을 적습니다. * 모집목적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등 * 비목 구분 기준: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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