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3.> | ||||||||||||||||||
|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 ||||||||||||||||||
| 등록번호 | ||||||||||||||||||
|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 ||||||||||||||||||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모집목적 | ||||||||||||||||||
| 모집등록금액 | 모집기간 | |||||||||||||||||
| 완료내용(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
| 1. 기부금품 (단위: 원) | ||||||||||||||||||
| 연월 (00-00) | 모집방법 |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 | 기부물품 | 기부금품 | 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 |||||||||||||
| 종류 | 단가 | 수량 | 총액 (가액) | 품명 | 단가 | 수량 | 총액 (가액) | 합계 | ||||||||||
| 총계 | ||||||||||||||||||
| ※ 작성방법 1.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2. 모금액의 금융회사별 예치명세 (단위: 원) | ||||||||||||||||||
| 금융회사 및 증권사 | 금액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합계 | ||||||||||||||||||
| 첨부: 기부금품을 모집한 금융회사 등의 전용계좌 및 주식계좌의 잔액증명서 각 1부 |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을 완료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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