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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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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금액(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부금품 모집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기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부금품모집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부금품 모집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기부금품 사용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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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23.>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등록번호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모집목적
모집등록금액모집기간
완료내용(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1. 기부금품
(단위: 원)
연월
(00-00)
모집방법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기부물품기부금품모집등록금액
대비 비율(%)
종류단가수량총액
(가액)
품명단가수량총액
(가액)
합계
총계
※ 작성방법
1. ‘모집방법’란에는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현장접수, 모금함 및 기타 중 해당되는 것을 적습니다.
2. ‘기부금 및 유가증권 등’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전, 주식, 유가증권 및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을 적습니다.
3. ‘총계’란 중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 모금액의 금융회사별 예치명세
(단위: 원)
금융회사 및 증권사금액계좌번호예금주
합계
첨부: 기부금품을 모집한 금융회사 등의 전용계좌 및 주식계좌의 잔액증명서 각 1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집을 완료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모집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