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23. 12. 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3. 12. 26.>삭제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3.> | ||||||
|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 ||||||
| 모집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단체의 대표자 성명 | ||||||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모집금품 총량 | 원 또는 점(환산액 원) | |||||
| 모집 과부족량 | ||||||
| ([ ]처분, [ ]사용) 이유 | ||||||
| ([ ]처분, [ ]사용) 방법(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 ]처분, [ ]사용) 일시와 장소 | ||||||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 ([ ]처분, [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모집자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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