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 |||||||
|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 |||||||
|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검사(水密檢査)(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 수위가 관거 바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 관거의 낮은 쪽 끝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이 경우 지관(支管)에도 필요에 따라 마개를 끼우며, 파이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버팀목을 설치한다. 다) 관거의 높은 쪽 끝에도 낮은 쪽과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을 채운다. 마) 관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바)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水頭)가 1미터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미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 경우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 |||||||
| 사) 관거 검사기간 10분을 기준으로 한 관거의 구경별(口徑別) 물의 누수 허용량은 다음과 같다. | |||||||
| 구경(mm) | 250 | 3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 허용량(L/m) | 0.042 | 0.058 | 0.083 | 0.1 | 0.117 | 0.133 | 0.167 |
| 2) 수압검사(가압송수관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N/c㎡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규정 10밀리미터당 1리터 이상 누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을 채워 넣기 전에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300미터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制水)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
| 3) 수밀검사 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 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누수시험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연결 및 내부 검사 1) 맨눈 검사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검사 가)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젼을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관거의 균열, 침입수 유무, 이음부 상태, 관 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화면으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한 결과를 콤팩트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 조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 오·폐수 관거를 설치한 이후의 모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유량측량 가) 공동처리구역 중 발생된 오·폐수가 배수관거의 어느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나) 유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 | |||||||
| 량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주기적으로 유량계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다) 유량측정은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기(이하 "건기"라 한다)와 비가 오는 시기(이하 "우기"라 한다)로 구분되는 두 계절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유량측정방법은 야간 최저 유량에서 우기 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측정 지점당 두 계절 이상 최대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마) 측정된 유량자료는 침입수, 유입수, 누수량으로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3) 수질조사 가) 건기 시 기준(우기 시는 비가 그친 후 비가 내리기 전의 유량으로 회복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계절별 4일, 2시간 간격으로 1일당 12회의 시료를 채취하되, 유량이 변화하는 시간대는 측정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침입수, 유입수 및 누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분석 항목: BOD5, CODCr,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비고: 강우자료는 현장측정을 하여 얻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16. 7.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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