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1. 19.> | |||||||||||||||||||||||||||||||||||||||||||||||||||||||||||||||||||||||||||||||||||||||||||||||||||||||||||||||||||||||||||||||||||||||||||||||||
|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1. 관거 검사 <관거 검사 현황> ※ 대상처리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관거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항목은 예시이므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선정 기준에 따름 ※ 검사 결과의 평균은 불량 個所수/검사실적(m) 2. 보수 결과 ※ 제2호의 구분란은 제1호의 구분란과 일치되도록 작성 3. 기대 효과 ※ 개선 효과란의 불명 수량은 ‘보수 전 불명 수량에서 보수 후 불명 수량을 뺀 값’을 뜻하며, 백분율은 ‘개선 효과 불명 수량/보수 전 불명 수량’임 ※ 개선 효과란의 수질은 ‘보수 전 수질에서 보수 후 수질을 뺀 값’을 뜻하며, 백분율 ‘개선 효과 수질/보수 전 수질’임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확인 공무원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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