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 ] 조정 부과 제 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통지서 [ ] 환급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통지내용 | [ ] 조정 부과 [ ] 환 급 | ||||||||||||||||||||||
| 계 | 부과금 | 미 수 부과금 |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 | [ ]납부 은행 [ ]환급 및 계좌번호 | 기 타 | |||||||||||||||||
|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 ※작성방법 1. 수신란에는 [ ] 조정 부과 [ ] 환급 대상 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적습니다. 2. 사유란에는 [ ] 조정 부과 [ ] 환급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