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26.> | (앞쪽) | ||||||||||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 |||||||||||
|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
|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 |||||||||||
| 오염 물질명 | 배출농도(㎎/L) | 할당 오염부하량(㎏/일) | 지정 배출량(L/일) | 일일유량(L/일) | 지역별 부과 계수 | 배출기간(일) | 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시료 채취일: | ○개선 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 |||||||||
| 가. 오열물질 1kg당 연도별 부과단가 --------------- | 원(A) | ||||||||||
|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 × 배출기간)------ | kg(B) | ||||||||||
|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 kg | ||||||||||
|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 오염부하량) 값과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값 중 큰 값 | |||||||||||
| (뒤쪽) | |
|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 라. 지역별 부과계수 ----------------------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바. 감액 ---------------------------- 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A)×(B)×(C)×(D)×(E)-(F)-- 가산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5/100------------- 납기 후 부과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 | (C) (D) (E) (F) 원 원 원 |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작성일: 년 월 일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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