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
|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ㆍⅡ지역ㆍⅣ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비고: "해당 지역"이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가. Ⅰ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20을 곱한 금액 나. Ⅱ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다. Ⅲ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라. Ⅳ지역: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08을 곱한 금액 4. 지역별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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