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7.4> | ||||||
|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년 월분) | ||||||
| 관리번호: | ||||||
| 제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명칭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물이용 부담금 내역 | 물사용량 | ℓ | 납부금액 | 원 |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물사용량 산출방법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명세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참고 : 이 통보서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전용수도 설치자 및 하천수 사용자가 작성하며, 매월의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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