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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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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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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6. 9. 8.>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