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6. 9. 8.> |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