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
|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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