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1. 12. 16.> |
|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5.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금 전액 8.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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