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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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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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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