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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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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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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4. 5. 2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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