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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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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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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4. 5. 2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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