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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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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별표 제10호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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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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