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8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미보관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
|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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